휴대전화 보다가 좌초…목포해경, 항해사·조타수 2명 영장 신청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11-21 17:11:29
목포해경이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21일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조타수 등 2명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1등 항해사 박모 씨는 여객선이 족도와 부딪히기 13초 전, 전방에 무인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뒤늦게 조타수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이 확인됐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 업무고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섬이 눈앞에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평소 당직 근무 수칙에 대해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조타수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목포VTS관제센터에 대한 조사도 본격 착수했다.
목포해경은 김성윤 목포광역VTS센터장이 지난 20일 언론브리핑에 참석해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한 선박은 5척이다"고 밝힌데 대해,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1등 항해사는 해경 조사에서 뱃길이 좁은 협수로 구간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네이버 뉴스를 보다 선박의 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포VTS관제센터는 좌초된 배의 항해사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등 좌초 사고가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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