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준 효성 회장 또 횡령 혐의 수사

강혜영

| 2018-12-27 17:04:20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등 회삿돈으로 낸 혐의
효성 측 "소송비용 회사-개인 부담분 명확히 구분해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회삿돈으로 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소환돼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 외에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장은 조현준 회장의 횡령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실제로 소송비용이 회삿돈으로 지출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효성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다만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올 1월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2014년에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아버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소유한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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