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 선고
현장 채증하던 경찰 카메라와 무전기도 빼앗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고 이를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 등을 빼앗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52·여)씨에게 징역 2년, 이모(61·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중 훼손된 촛불 조형물이 지난해 3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한켠에 놓여 있다. [뉴시스]
대한애국당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3월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수고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