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장기현

| 2019-04-11 17:41:18

지난해와 같은 방식 유지…재지정 평가 중요해져
평가서 70점 이상 받아야 유지…올해 24곳 예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을 못하게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에 따라 자사고는 지난해와 같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 지원자들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2지망에 일반고 2곳을 쓰게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일반고를 1지망에 쓰는 학생들을 우선 배려한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루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중요해졌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올해는 24개교의 평가가 예정돼있다.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사고,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의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됐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