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풍제지·대양금속 매매거래정지 해제"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0-25 17:18:46

금융위원회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 대해 26일부터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2개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두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바 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4일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서울남부지검)에 통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2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검찰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했다"라면서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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