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백승아 의원 '교권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영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3-26 17:14:29

교육활동 침해 조치 받은 사람 교권보호위 등 참여 제한
"국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 나서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26일 논평을 내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해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백승아 의원 블로그 캡처]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 1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온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교권 보호 절차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 운영과 교권 보호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의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 설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학교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와 교권 보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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