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5-28 17:07:33
경남 양산시는 6월부터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에 대해 국적 취득 비용(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다.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상태이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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