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3-11-22 19:10:28

경남 합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3분기 적극 행정' 평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 합천군 청사 전경 [합천군 제공]

 

행안부는 적극행정 평가의 잣대로 ‘그림자·행태규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뜻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743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 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합천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및 관계자 대상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데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 및 농업용수를 이용하려면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돼 있어, 농민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윤철 군수는 “법령 등의 개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애로를 해소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UPI뉴스/김도형기자ehgud0226@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