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 정태수 사망 결론…체납 국세 2225억 환수 물거품

이민재

| 2019-07-04 16:58:01

선고된 징역 3년6개월 집행 불가능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사망확인 받아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54) 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임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입관 당시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 밖에 검찰은 에콰도르 주민청 내부시스템과 출입국관리소에 정 전 회장 사망 사실이 등록된 것도 확인했다.


앞서 한근 씨는 에콰도르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 씨가 제출한 증거와 그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해왔다.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유골함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전 회장은 2127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07년 일본으로 떠난 뒤 잠적했다. 한근 씨 또한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했다.

이후 법원은 국내에 없는 정 전 회장의 재판을 진행해 지난 2009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징역 집행과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 원의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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