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납품업자에게 '판촉비 전가' 과징금 4억

남경식

| 2019-09-10 17:08:02

사은품, 광고문자 발송, 할인 비용 등 부담 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다아울렛을 운영하는 모다이노칩, 에코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다아울렛 운영 사업자들은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상품공급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 및 위치'를 누락했다.

 

▲ 모다아울렛 대구점 조감도 [모다아울렛 홈페이지]


모다아울렛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15개 점포가 있다. 대명화학그룹 소속사인 모다이노칩이 14개, 에코유통이 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모다아울렛 전 점포는 지난 2017년 9월, 11월 창립 15주년 행사와 2017년 모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은품 비용 7200만 원, 광고문자 발송비용 1100만 원 및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569개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다아울렛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 기간 중 41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 방식의 상품공급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 및 면적을 누락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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