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망 구축 지원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오다인
| 2019-01-13 17:06:48
도심·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최소임차거리는 2022년 폐지
▲ SK텔레콤 직원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빌딩에서 5G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5G(5세대 이동통신)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신규 설비 공동 구축과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관로·광케이블 같은 필수설비를 유선통신망에서만 공동 활용하도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그동안 지역별 공사환경이나 투자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도심은 과소평가, 비도심은 과대평가되던 문제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는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후로는 통신사업자들이 임차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다만 시장환경과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간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2019년 75m, 2020년 42m, 2021년 20m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으로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고 5G 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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