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 에덴밸리CC에 극약처방…지하수 관정까지 봉인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3-09-18 17:32:31

추적징수TF팀, 지난 3년간 51억 체납 골프장 부동산 공매처분 의뢰 초강수
골프장 측 "정직원 80→40명 감축…이제 겨우 정상화 수순" 분납 기회 호소

경남 양산시가 수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회원제 골프장 에덴밸리컨트리클럽(CC·원동면)의 상당 부분 필드를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렸다.

 

이와 함께 최근 양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대한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하는 등 사실상 봉쇄 조치에 들어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에덴밸리골프장의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18일 양산시에 따르면 추적징수TF팀은 이날 주식회사 에덴밸리리조트의 소유 토지 225만㎡(68만 평) 중 140만㎡(42만 평)에 대한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현금·예금확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이 같은 강경 조치는 해당 골프장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덴밸리골프장의 8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15억 원 안팎 총 5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억 원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양산시의 설명이다.

 

양산시가 이날 지하수 관정을 봉인하면서, 에덴밸리리조트 측은 향후 코스 관리 및 클럽하우스 이용이 힘들어져 골프장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에덴밸리리조트 측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콘도와 스키장 영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그 이전 신탁사(KB부동산)을 통해 분납해 오던 재산세(매년 15억 안팎)를 체납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직원이 8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한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겨우 조금씩 정상화를 되찾고 있는 시점에 이처럼 강경한 조치가 내려져 당황스럽다"며 "지금까지 배려해 주신 양산시에 대한 선처를 다시 한번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7월 26일 고액·상습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한 뒤 8월부터 고발과 수사가 가능한 사법권이 부여된 추적징수TF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양산시의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2018년 396억 2019년 435억 2020년 446억 2021년 472억 2022년 515억 △2023년 6월 말 기준 403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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