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 농협유통에 과징금 4억5000만원

황정원

| 2019-01-06 16:53:02

공정위, 과징금 4억5600만원·과태료 150만원 부과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수년간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 반품과 수수료를 챙기고, 재고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농협 하나로마트 자료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0년부터 2017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해 납품업체에 제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파견 받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농협유통은 또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 세트 등 냉동수산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329건(약 1억2000만원어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유통은 명확한 약정이 없음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에만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농협유통은 부당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물 납품업자가 임금을 부담하는 종업원 47명을 서면 약정 없이 파견 받았다가 적발됐다.

농협유통은 명절 매출 목표량을 맞춘다며 가짜 매출을 올리고는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2000원에 달하는 가짜 매출을 일으켰다. 하나로마트의 명절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였지만, 농협유통은 1%(약 323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가 적발됐다.

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