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계엄 443일만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6-02-19 17:05:41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소기각과 무죄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한밤중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열흘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까지 모두 43차례 공판과 61명의 증인 신문을 거쳐 이날 선고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선고공판이 예정된 오후 3시에 가까워질수록 서초동 일대에는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측과 내란 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측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진보 단체인 촛불행동은 오후 2시부터 서초 법조타운 주변에서 약 5000명 규모의 윤 전 대통령 유죄 촉구 집회를 열었다. 선고를 지켜보던 참가자들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일부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보수단체들도 법원 서문 앞 도로에서 '윤 전 대통령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는 전날부터 철야 농성을 벌였다. 법원 삼거리와 교대역 인근에 모인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 '공소기각' 등의 손팻말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무죄를 주장했지만,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실망한 표정으로 해산했다.

진보와 보수단체 간 충돌 가능성에 관계기관들이 긴장했으나, 선고 이후 별다른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법원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16개 부대, 1천여 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법원 청사 주변에는 전날부터 기동대 버스 수십 대로 '차벽'을 설치해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접근을 차단했다.

 


 


 


 


 


 


 


 


 

▲ 촛불연대 등 진보시민단체 회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환호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