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입찰 재공고' 즉각 실시해야"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5-20 17:06:07

"재입찰은 정부 정책 스스로 뒤집는 것"…사업 지연에 입장문 발표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 국토교통부에 대해 '입찰 조건 변경 없는 재공고'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가덕도신공항 이미지. [부산시 제공 자료사진]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지금이라도 현대건설 입장대로 공사 기간을 늘려 재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 기준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현대건설 기본 설계안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속히 종료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19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4개월의 공사 기간은 1년8개월간 153억 원을 들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60여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가 제시했다"면서 "국책사업 기준이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입찰 조건 위반) 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가 자문 등 소모적인 행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며 "적기 개항을 실현할 이 시기를 놓치면 사업 지연과 지역 발전이 수년씩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입찰의 경우 공사기간 재산정, 시공사 선정, 정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장기적으로 신공항 건설 문제가 표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기존 입찰 재공고로 적격한 시공사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절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84개월(7년)이 아닌 108개월(9년)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설계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입찰 공고와 다르게 공사 기간을 제시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이 공기 연장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수의계약 절차는 중단된 채 사업 표류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