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안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법정구속

장기현

| 2018-12-20 16:50:30

징역 8개월…법인에는 벌금 28억여원 선고
인증 받기 전 7천여대 부정 수입해 판 혐의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산 경유차 회사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유해가스 배출량을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6월21일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환경 당국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기 전에 차량 7000여대를 부정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경 인증은 배출가스의 다량 배출을 막기 위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차량의 수입·판매를 할 수 없다. 

 

이 판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배출가스 변경 인증 절차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절차상 편의를 위해 통지만으로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배출가스나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데도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벤츠코리아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인증 누락으로 얻은 이익만 대략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여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3년 6개월 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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