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소추 검토해야"
오다인
| 2018-11-19 17:10:12
국회 탄핵 움직임도 탄력 받을 듯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이날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석상에 올랐다.
이에 앞서 차경환 지원장과 박찬석 부장판사, 권형관·박노을·이영제·이인경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지난 9일 대구지법 법관대표에게 재판 독립 침해행위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를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모두 117명이다. 각급 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의 법관회의에서 대표를 1명씩 선출하며,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에선 3명,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관회의에선 각각 2명씩 선출한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법관대표들의 이런 의견 표명으로 국회에서의 탄핵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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