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3-01 17:17:00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주민 참여 예산 운용이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 위원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힘·수원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김 위원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설명을 했고, 해당 개정안이 상임위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돼 14년간 개정 없이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명칭도 '지방재정법' 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지만 당시 용어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개정안을 통해 명칭도 모법과 동일하게 통일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 △위원회 위원 대상 교육 필수 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 등이다.
김호겸 위원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은 교육수요자 요구 중심의 예산이 반영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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