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진의 경우 총수일가 내부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해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조원태 대표가 현실적으로 지배력 행사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14조에 따라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한진이 동일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검토해 내년 지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공정위 제공] 앞서 공정위는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3세)과 롯데 신동빈 회장(2세)을 총수로 지정하며 재계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기존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면서 공정위가 3·4세로 총수를 변경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집단도 다수인 만큼 세대교체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승계작업을 벌이고 있는 정의선 그룹 총괄수석부회장(3세)이 대기하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정주영 창업주의 손자다.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2017년 퇴진하고 아들인 조현준 부회장(3세)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총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조현준 회장은 조홍제 창업주의 손자다.
코오롱그룹 역시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인 이웅렬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올해에도 총수로 지정됐다. 이웅렬 회장의 장남이자 4세인 이규호 전략기획담당 전무가 향후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변경이 대거 이뤄짐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상 세대변화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