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자택, 집무실 압수수색 성과 없이 끝나
2016년 7월~올해 4월 사용한 아이폰 행방불명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대상은 김씨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용해 온 휴대전화 단말기 5대로 전해졌다.
▲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 4명이 27일 오후 12시5분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경기도청 신관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갤럭시)을 사용하다가 2015년 다른 안드로이드 폰(갤럭시)으로 바꿨고,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올해 4월 다시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씨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