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이민재

| 2019-07-30 19:02:50

변상금, 연체료 총액 약 234만 원 부과
공단, "국유재산 관리 차원…절차 따라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3월 1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강제징용노동자상 합동 참배 행사 현장에서 1941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114만 883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62만2650원,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52만6180원을 부과했다.


공단은 추진위원회가 변상금을 내지 않자 5차례에 걸쳐 연체료 가산을 통지했으며 지난 20일 연체료를 포함한 변상금을 고지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2017년 8월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라는 점 때문에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공단 측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단은 강제징용상의 설치 취지와 무관하게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상이 불법 시설물로 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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