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의 '우유주사' 놔주다 구속
장기현
| 2018-09-16 16:46:26
강남 성형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5억 챙겨
병원 돌며 프로포폴에 2억 쓴 30대 중독자 적발▲ 프로포폴 앰풀 [UPI뉴스 DB]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5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장 정모(38)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3달 간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회에 걸쳐 모두 5억5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1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습투약자들로부터 매입가 2098원의 172배 금액인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강남 일대를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장모씨(32)와 장 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3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20㎖를 투약해준 병원 영업실장 신모씨(43)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장 씨는 2억원을 들여 3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만335㎖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독치료가 병행되도록 치료감호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돌며 프로포폴에 2억 쓴 30대 중독자 적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되고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5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원장 정모(38)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3달 간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회에 걸쳐 모두 5억5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1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상습투약자들로부터 매입가 2098원의 172배 금액인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강남 일대를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장모씨(32)와 장 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3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20㎖를 투약해준 병원 영업실장 신모씨(43)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장 씨는 2억원을 들여 3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1만335㎖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독치료가 병행되도록 치료감호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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