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MP그룹'은 상장 폐지여부 촉각… 정우현 회장은 항소심에 총력

장기현

| 2018-11-19 16:43:37

지난 16일 정우현 前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열려
한국거래소, 다음달 3일 상장 유지·폐지 의결 예정
상장 유지 위해 재무구조 개선·가맹점주 상생 노력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주춤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우현 전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는 MP그룹의 다음 달 상장폐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 미스터피자 로고 [MP그룹 제공]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의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3% 감소한 285억원, 영업손실은 12억원을 기록했다. MP그룹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지정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법인에 제공하는 지급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영업이익을 상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MP그룹의 실적이 주목되는 이유는 오는 12월 3일에 열리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상장유지로 의결되면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현재 MP그룹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돼 있다. 지난해 7월 정우현 전 회장의 갑질 논란과 횡령 혐의로 인해 MP그룹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탓이다. 회사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하지만 갑질 문제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정 전 회장 외 4명(전 대표이사, 정 전 회장 동생, 비서실장, 법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다.


MP그룹은 상장 유지를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맹점주와 상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일단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본사 사옥을 170억원에 매각했고, 자회사인 MP한강의 일부 주식도 팔았다. 이로써 500여억원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했다.

또한 가맹점주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구매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를 조합원으로 하는 미스터피자 구매협동조합이 설립됐다.

MP그룹 관계자는 "상장유지로 결론이 나면 용이해진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며 "줄어든 매장 수만큼 직영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