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김백준 구인장 발부…"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장기현

| 2019-04-24 16:51:16

지난 1월부터 5차례 불출석
다음달 8일 신문 기일 지정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5차례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2차 공판기일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5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도 불발됐다.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전 기획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단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가림막도 할 수 있다"며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며 법정 외 증인신문의 뜻도 내비쳤다.

일단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8일로 미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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