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정면비판

장기현

| 2019-05-01 16:40:19

문 총장 "견제·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정부 여당 추진안건에 검찰수장 반대…파장 예상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 비판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계약 체결을 위해 해외를 방문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후 외부로 나가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오고 있는 문 총장의 모습. [뉴시스]


이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형태의 논의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 반발 여론이 있어왔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 총장은 국회의 논의 방식뿐 아니라 법안 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검찰 수장이 비판적 입장을 공개 표명함에 따라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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