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사업권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끝까지 도전"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4-06-27 16:58:30

청문 앞두고 입장 발표 "정부 믿고 따랐는데 유감"
"6개월 지나서 문제시?…정부 지적 납득 못해"
사업권 취소되면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 행사'
정부, 청문 조서 토대로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
사업권 취소 최종 결과는 7월초 발표 예정

제4이동통신(제4이통) 후보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자격 취소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자격 취소의 근거인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행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제4이통 후보 청문일인 27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업권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제4이통 후보 청문회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밝힌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작성하고 이를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지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면서 정부가 밝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서류 최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주파수 이용계획서 내용을 문제시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2023년 12월 27일 공문으로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출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주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2024년 1월 4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필수요건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명기하고 다른 설명은 없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서는 "한 장 짜리 '주파수할당신청서' 양식에 자본금 조달 관련 세부내용을 설명했어야 했냐"고 반문했다.

서약서 위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서명한 서약서에는 구성주주들이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2024.2.5)된 후부터 주파수이용 기간 개시일(주파수 할당 인가시점)까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위반을 주장하는 '주식 불처분' 및 '자금조달계획 이행'을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과기정통부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법과 제도에 따라 성실히 준비해 온 신규 사업자에게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높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라고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제공]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간 사업준비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고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했는데 정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권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가 물거품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스테이지엑스는 사업권이 취소되면 "주주사와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된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른 행정의 집행"을 간곡히 호소했다.

더불어 신규사업자로서 기술과 혁신적 사업모델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자신감도 있다면서 "통신 혁신을 향한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문 조서 토대로 정부가 취소여부 결정…결과 7월초 발표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기일인 5월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청문 절차를 거쳐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문은 정부가 사업권에 대한 최종 처분에 앞서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다.

정부가 선임한 별도 변호사가 청문을 주재한 뒤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마포구 모처에서 진행됐다. 청문에는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주재로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과 스테이지엑스 측 서상원 대표와 실무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서 대표는 청문 장소로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대표는 다음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청문에 대한 최종 결과는 내달 초 발표된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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