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 처분

황정원

| 2019-02-15 16:54:36

수사중 목숨 끊은 스튜디오 실장이 맞고소한 사건
검찰 "허위사실로 무고 단정하기 어려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지난 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유튜버 양예원 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사건 선고공판이 끝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모델 모집 경위와 촬영 방법, 다른 모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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