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오다인
| 2018-09-06 16:35:45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궁중족발 사건' 1심에서 사장 김모(54·구속)씨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김씨에게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처하고 흉기로 사용된 망치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배심원 8명 전원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판단했다.
전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나아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혐의에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친 이상 상해의 고의는 인정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 쪽은 최후변론에서 건물주 이씨를 다치게 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살인미수가 아닌 폭행 또는 상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 쪽은 "범행 도구가 망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약 살인의 고의가 분명했다면 망치 대신 장사하느라 익숙한 칼을 들었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지난 6월 임대차 갈등이 극에 달하며 발생했다. 2016년 1월 서울 종로구 서촌(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본가궁중족발'의 건물주 이모(60)씨는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임대료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월세를 납부할 계좌를 알리지 않고 명도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건물주 이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으로 궁중족발을 정리했다. 김씨는 사흘 뒤인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거리에서 이씨를 향해 차를 돌진하고 망치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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