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계와 함께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1-15 16:46:14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사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비중이 높으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과는 다른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배임사고도 업권 고유의 제휴업무에 내재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여전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여전업권 금융사고 취약부문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PF 대출 등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강화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그간 각사별 상이하게 운영되던 '내부통제기준'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직무수행시 준수할 주요 절차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하고 일상감사 범위 및 사전 법률검토 사항의 구체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우선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 예방을 위해서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고객의 자동차금융 이용정보 파악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신용정보 코드체계(신용정보원) 개선,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의무화를 추진한다.

PF 대출 등 관리강화를 통한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한다.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을 비롯해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에 한해 송금허용 △자금인출요청서 회사공용메일 수신 의무화 △사용인감 사전신고 △PF대출 송금시 차주앞 문자발송 등을 마련했다.

앱카드 등록사용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인증절차 미흡으로 제3자에 의한 앱카드 사용 위험 노출, 상품권 등 환금성상품 구매를 통한 현금화로 고객 피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앱카드 발급시 본인, 타인명의 휴대폰을 불문하고 휴대폰 및 카드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은행계좌 1원 입금 등 추가인증수단을 적용해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앱카드를 통한 환금성 상품 결제시에도 추가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해 본인 구매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횡령 등 방지를 위해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 원천 차단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간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됐던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및 예방조치 실효성을 개선한다.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강화, 문서 보안 강화(전산등록 의무화) 및 접근통제 고도화를 통해 업무취급절차를 개선했다.

 

▲직무분리 세부운영기준안. [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준법감시 조직 역량 제고 △명령휴가 대상 확대(고위험업무·장기근무자) 및 강제력 제고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준법감시 조직 등의 역량제고 및 사고예방조치 실효성을 제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반영토록 지도하되 전산마련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여전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