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연임에 반대할까

김이현 기자

| 2019-03-24 16:43:25

27일 대한항공 주총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안건 상정
지분 11.56% 가진 국민연금...반대냐, 기권이냐

▲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여기에 반대할까, 기권할까.

 

국민연금은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상정되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현대상선이 지난해 1월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재판을 받는 처지다. 또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조 회장으로서는 이런 잣대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작년 10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용했다.  

 

또 세 자녀의 '꼼수' 주식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이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권할 것인가.

 

재계 일각에선 조 회장의 유·무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조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기권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조 회장 일가의 백화점식 갑질 논란과 비리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다. 국민연금으로선 현 회장 사안과 달리 기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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