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원장, 누리꾼들…"키가 크다고 초등생인 걸 모를 수 있나?"

이유리

| 2018-10-18 16:32:57

▲ [검찰 트위터 캡처]

 

검찰이 초등학생을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원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원장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생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uii****) 키가 크다고 초등생인 걸 모를 수 있나?" "(유우****) 변명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jjuuu*****)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초등생을" "(ioo****) 무서워서 아이 키울 수 없을 듯" "(bnbb****)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등의 반응을 보였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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