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줄어도 '생활인구' 늘면 개발용지 확대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28 16:32:30

국토부,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지자체가 수요 고려해 개발용지 앞당겨 사용할 수 있어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주거·상업 등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 세종시 어진동 국토교통부 청사. [뉴시스]

 

우선 개정안은 도시의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총 3종류로 새로 구분했다. 현행 분류 기준에서는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으로만 구분해 인구 감소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가 많다면 주거·상업·공업용지 등 개발용지를 반영하게 했다. 기존에는 정주인구를 기반으로 토지수요 추정을 진행한 탓에 인구가 늘지 않으면 지자체가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도 개발용지를 배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차산업 종사자수와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을 고려해 공업용지를 배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유형에 관계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가 수요를 고려해 개발용지를 앞당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는데, 기준 기간이 긴 탓에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 없이도 개발용지를 쓸 수 있어 민간투자를 적기에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22~2026년 192억 원을 들여 연구개발(R&D) 중인 관련 첨단 기술을 부천, 천안, 담양 등의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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