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니켈검출' 얼음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 배상" 판결
이종화
| 2018-11-29 16:31:37
정수기 렌탈 업체인 코웨이의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강씨 등은 "코웨이가 2015년 7월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금속인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7월 1인당 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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