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않기로

황정원

| 2018-10-10 16:27:47

검찰, 경찰 재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풍등과 화재 인과관계 소명 충분하지 않아"

검찰이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후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 스리랑카인 A씨가 풍등이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 [고양경찰서 제공 CCTV 화면 캡처]

 

검찰 관계자는"중실화라는 게 중대한 실수로 화재가 났다는 것인데 풍등을 날린 것과 저유소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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