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신탁사 '초기자금 직접조달' 의무화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28 16:31:51
사업시행 신탁사가 뇌물 받으면 공무원 준하는 처벌
정비사업 시행 신탁사가 건설사의 입찰보증금을 자신의 초기사업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쓰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등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 규정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크게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권익보호와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만든 표준안은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사가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건설관리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토지주 전체회의(총회)나 관리처분계획의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는 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게 했다.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다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를 공개모집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신탁사의 책임도 한층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는 경우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신탁방식에 대해서도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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