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불법촬영물 빛의 속도로 삭제한다
강혜영
| 2019-03-29 16:27:4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 마련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말까지 불법촬영물을 효율적으로 검색·수집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시스템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확충한다.
또 올해 11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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