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추락사 중학생, 바지 벗기는 등 폭행 끝 투신
장기현
| 2018-12-12 16:26:08
"이렇게 맞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투신
추락 당시 가해자 4명 모두 옥상에 머물러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1시간20분 가량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며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빚은 A군에게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C(14)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이 뛰어내릴 당시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 패딩이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과 바꿔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옷을 바꿔 입는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고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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