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시의원, 예비군훈련장 선정 절차상 하자 제기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2-05 16:35:57
대의성 없는 투표로 예비군훈련장 선정한 것은 효력이 없어 무효
"자일동으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는 것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라"▲자일동 예비군훈련장 무효에 관한 5분 발언 하고 있는 김지호 시의원 [의정부시의회 제공]
"자일동으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는 것 백지화하고 재검토하라"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5일 시의회 제334회 제1차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행정 절차상 하자를 제기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2024년 9월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추진을 시작으로, 12월 시민참여단 56명의 투표를 통해 자일동 예비군훈련장으로 최종 선정한 것은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시민참여단은 의정부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일동 지역은 7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발전의 기회조차 없는 지역이어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전하면 의정부시 관내 지역균형발전 형평성 저해, 지속적 낙후지역 전락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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