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위자료 소송 기각

장기현

| 2019-05-23 16:44:30

시민 4138명, "정신적 피해 보상" 주장
법원 "민사상 책임 인정하기 어려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손해배상 책임을 벗었다. 법원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 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 중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4000여 명의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 원이다.

이들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 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판결 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탄핵 사유가 있다 해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민사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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