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징역 4월·집유 1년
김이현
| 2018-09-14 16:23:05
법원 "장성으로서 군 위신 실추·신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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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뇌물 혐의 일부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수많은 장병을 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고,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5천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장에 대한 공소장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 중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보직 심의에서 다른 보직으로 가기로 정해진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관련해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호텔 숙박비나 식사비 등 합계 18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부분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6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부분 및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그는 "A씨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돈 관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일부만 발췌해서 유죄로 선고했고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이 있던 부하의 고충을 처리한 것에 불과한 부분도 유죄로 봤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폭로가 있은 뒤 수사에 착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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