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두번째 '사기혐의 피소' 보도에 반박…진실은?
장한별 기자
| 2019-08-10 16:44:13
가수 박효신(38)이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0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과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500만 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자 A 씨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자신을 고용했으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공사를 요구하고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장했다.
고소인 A 씨와 박효신 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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