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권고사직 놓고 직원과 갈등…"능력 부족" vs "억울"

남경식

| 2019-06-28 17:07:41

보훈 대상 취업자, 근무 17일 만에 권고사직
직원 "한마디 주의 없이 갑자기 사직 강요"
빙그레 "업무 능력 현저히 낮아 부득이 사직"

바나나맛우유, 요플레, 메로나 등으로 유명한 유가공 대표 기업 '빙그레'(대표 전창원)가 직원과 권고사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안모(30)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빙그레 도농공장에 5월 30일 첫 출근을 했다"며 "6월 24일 오후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고 어떤 이유도 모른 채 갔더니, 회사 관계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 빙그레가 권고사직 문제로 직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안 씨는 "업무에 관련해서 배우는 게 처음이고 업무 파악이 부족해 영문도 모른 채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인사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하는 동안 잘못이나 실수한 점에 대해 사전에 한 마디 주의나 담당자 면담도 없이 갑자기 사무실로 불러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휴일 제외하고 출근해 근무한 날이 17일"이라며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보훈 자녀인 안 씨는 올해 4월 경기북부보훈지청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빙그레 도농공장 생산직 수시채용에 지원해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5월 28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안 씨는 출근 첫날인 5월 31일, 6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업무 및 현장 적응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부득이하게 사직 처리했다"며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내에서 사직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