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등과 따로 재판…총선 전 결론 나올 수도
박지은
pje@kpinews.kr | 2023-11-13 16:46:09
'위증' 피고인도 "분리 판단" 요청…"병합 이유 없다"
"위증 혐의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결론 빠를 수 있어
李, '대장동·백현동'·'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총 3건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분리해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면 병합 재판보다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다. 1심 판결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 측은 이날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 등 기존 사건과 별도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거듭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이 많은 것은 김씨와 전혀 관련이 없기에 이 같은 이유로 재판을 병합한다면 무고한 시민의 재판권이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단지 이재명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부 준비기일까지 오게 됐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간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괴롭히려거나 총선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일반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병합 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위증교사는 검토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차회 기일까지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잡혔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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