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지원선

| 2018-11-15 16:17:32

교육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의결
교원 지위 명시하고 임용기간 최소 1년 등 내용 담아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에 대학 시간강사를 추가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명시했다.
 

▲  지난 2015년 12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재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석 219인, 찬성 210인, 반대0인, 기권 9인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또 강사를 임용할 때 임용 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했고,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한편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당초 2010년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고용과 예산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2013년 1월 예정이던 법의 시행을 4차례에 걸쳐 유예하고 보완책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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