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차이는?

황정원

| 2019-04-05 16:16:49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부가 9일 오전 9시를 기해 산불지역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자정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5일 오전 정부가 지난 4일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꾸린 현장대책본부를 찾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재난사태 선포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도지사의 건의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피해 경감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대상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하게 된다. 다만 재난 상황이 긴급해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먼저 선포하고 추후 승인받을 수 있다. 선포 방법은 통상 대국민 발표문 형식을 취한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재난 구호와 수습·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은 없지만 인력·장비·물자 응급 동원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재난 구호사업비 형태로는 지원할 수 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법 제60조에 따른다. 자연재난으로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선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도 가능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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