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알아본 법무관 2명 감찰

장기현

| 2019-03-28 16:16:51

'심야 출국시도' 전날 출금 여부 알아봐
김학의 인터뷰서 "미리 출금 확인해봐"

법무관 2명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 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 김학의 전 차관 [KBS 방송화면 캡처]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지난 21일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22일 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이후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두 법무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와 해당 내용을 김 전 차관 측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숨이라도 돌릴 겸 10일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상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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