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기소

장기현

| 2019-04-25 16:31:14

우윤근 대사·김상균 이사장 관련 폭로 '기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1개 혐의 '불기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오른쪽)이 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은 16개 항목에 이른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기소 항목에 포함된 폭로는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이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폭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거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윗선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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