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8곳,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강혜영

| 2019-08-08 17:46:46

결국 법정으로 간 자사고 지정취소 분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지정취소가 결정된 서울 자사고 8개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지청 탈락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 관계자는 "효력정지신청, 소장을 모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접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내는 소송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은 운영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한 경희고와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통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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