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임산부 탑승차량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12-30 16:19:28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포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특례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30일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 및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받게 된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산부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 여성의 출산과 아동의 양육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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