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위축시키는 보안서약서 개선해야"

김이현

| 2018-10-15 16:13:33

'기밀유출 시 무조건 처벌' 문구 시대착오적
채이배 의원 "공익신고 면책 사실 명시해야"

정부 보안서약서에 공익·부패신고 목적의 내부고발은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비밀취급인가자 대상 보안서약서 [채이배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안서약서가 직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엄포를 놓아 내부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벌 받는다'고 명시돼 마치 공익신고를 해도 처벌받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이 공개한 보안서약서에는 이와 함께 일반이적죄, 국가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처벌 근거가 열거돼 있다.

그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 내부자료 유출의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정보유출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신고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인의 채용청탁에 신입직원 2명을 부정합격시킨 바 있다. 이를 내부고발한 직원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 받았지만,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계가 취소됐다.

채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목적의 내부고발이 면책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안서약서에 기재한 정부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각 부처의 현행 보안서약서 양식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의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각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전수조사해 서약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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